(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는 "28일 국회에서 노동조합, 택배사, 국토부, 국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며 "29일 오전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 파업 결정을 철회하고 추인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조합원 약 5500명이 이날부터 배송 거부에 나선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 29일 낮 12시를 기해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단체들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지난 21일 택배기사 과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한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택배기사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인데 노조는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택배기사 중 노조 가입자는 5500명, 11%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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