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이어 온라인플랫폼 규제…업계 “우려”

산업 / 김시우 / 2021-01-27 14:19:27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28일~11월 9일 플랫폼공정화법 입법을 예고하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일부 수정됐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구글·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30여 개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핵심은 온라인플랫폼에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플랫폼은 거래 조건 중 주요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 업체에 의무적으로 내줘야 한다.


또 온라인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은 최소한 15일 이전에,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이전에, 종료(계약 해지)는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 통지 없는 계약 해지는 무효로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만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 제정안에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유형에 해당한다면 포괄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혀 향후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은 온라인플랫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이밖에도 입점 업체에 상품·용역 구매를 강제하거나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입점 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 원'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단 형벌의 경우 보복 조처나 시정 명령 불이행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형벌이 온라인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온라인플랫폼 업계는 “성장 과정에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규제로 인해 활력을 잃을 것”이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업계에선 '매출액'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놓고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구글·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서 급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산업 특성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30여 개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에 대해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는 유사법안을 가진 EU나 일본이 각각 구글·페북 등 글로벌 CP를 규제하거나 4개 정도 기업만 대상인 점과도 다르다”고 우려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할 소지도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은 국내 규제의 실효성이 약해서 규제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발행인 칼럼] 금융권, 모두 수도권에 남겨라…흩어놓는 순간 경쟁력도 흩어진다

    [발행인 칼럼] 금융권, 모두 수도권에 남겨라…흩어놓는 순간 경쟁력도 흩어진다

    금융 관련 핵심 기관은 수도권에 남겨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까지 마찬가지다.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금융산업의 핵심 기능까지 전국에 나눠놓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분산이다.정부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

    2
    롯데·HD현대, H&L 1.2조 증자 추진…NCC 110만t 멈춘 뒤 승부는 원가

    롯데·HD현대, H&L 1.2조 증자 추진…NCC 110만t 멈춘 뒤 승부는 원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석유화학 설비를 줄이면서 통합법인에 1조2000억원의 자본을 추가 투입한다. 그러나 H&L어드밴스드가 수익성을 회복할 핵심 수단은 가격 인상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주요 제품에 5년간 가격·공급 제한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남은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정유공정과 원료를 연결해 생산비를 어떻게 낮추는지가 국내 석유

    3
    [데스크 칼럼] 금감원 서울에 남겨라…그게 진짜 지역균형발전

    [데스크 칼럼] 금감원 서울에 남겨라…그게 진짜 지역균형발전

    금융감독원은 서울에 남아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갖는 일이 아니다. 산업과 기관의 기능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배치하는 일이다. 이전한 기관 숫자보다 그 결정이 10년, 20년 뒤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금감원은 대표적인 현장 감독기관이다. 은행과 금융지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의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들여

    4
    카카오·KT·SKT, ‘답하는 AI’ 넘어 ‘일하는 AI’로…연내 대국민 서비스

    카카오·KT·SKT, ‘답하는 AI’ 넘어 ‘일하는 AI’로…연내 대국민 서비스

    카카오·KT·SK텔레콤이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에서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실제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앞세웠다. 정보 탐색에서 신청·예약·결제까지 이어지는 ‘실행형 AI’를 연내 대국민 서비스로 내놓는다는 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모두의 AI’ 프로젝트 착수 간담회를 열고 3개 컨소시엄의 서비스

    5
    한화오션 4778억 VLGC, 도리안 발주 공식 확인…“2030년 선대교체”

    한화오션 4778억 VLGC, 도리안 발주 공식 확인…“2030년 선대교체”

    한화오션이 지난 1일 수주한 수천억 원대 규모의 초대형 LPG운반선의 발주사가 미국 도리안LPG로 공식 확인됐다. 발주사가 현재 VLGC 운임 호황을 좇기보다 2030년 이후 연료비와 환경규제, 운항경로 변화에 대비한 장기 투자라는 성격이 더 강하는 얘기다.도리안은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화오션에 9만㎥급 이중연료 VLGC 3척을 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