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코로나19로 반이익…나이롱환자부터 잡고봐야

산업 / 김효조 / 2021-01-27 16:31:22
(자료=픽사베이)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완화됐으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란 전망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운행량이 줄어든 데다 연초 단행한 보험료 인상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손해율이 하락했으나, 경미 사고와 합의금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9개 업체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98.4%보다 9%포인트 이상 개선된 수준으로 손해율 개선 효과에 따라 국내 손보사들은 지난해 3분기까지 10.2% 증가한 2조423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렇게 자동차 손해율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손실의 증가 원인은 단순 접촉 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고 상황에도 차량을 과잉 수리하거나 한방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이유로 풀이된다.


대인사고 경상환자(부상 상해급수 12~14급 기준)의 손해액도 2015년 1조7000억 원에서 2019년 2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보험금 또한 2017년 134만8000원에서 2019년 163만 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3배 높은 한방치료를 선호하면서 손해액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손해 보험사들의 손해율?보험금 과다지급으로 인한 적자는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평균보험금 증가 주범으로 꼽히는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비 지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 경미사고 부상자의 표준치료 가이드도 마련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연세대 원주의대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부상자 표준치료 가이드'를 개발 중이다. 경상환자의 진료 선택권은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넘는 과잉진료 건에 대한 상해판단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자동차보험료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조회시스템은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해 보험소비자들에게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에 도움을 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다”며 “때문에 보험사가 겪는 적자 고통과 관계 없이 보험료 상승의 명분이 없어 올해 보험료 인상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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