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한국맥도날드는 불량패티 납품업체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해당 업체의 패티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맥도날드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납품업체 건은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면서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또 “납품업체는 당사와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로, 2017년 거래를 중단했다”면서 “당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남은 재고의 회수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맥도날드는 HUS 건과 관련해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HUS는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으며 고온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 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이 근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2019년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유죄판결이 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이들이 먹고 사망할 수도 있는 식품범죄인데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3~4년간 재판을 끌어 여론이 잠잠해지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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