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1월1일부터 청사 주차장 유료화

문화라이프 / 박미리 / 2020-12-22 17:00:06
광주시청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사진=광주시)

[토요경제(광주)=박미리 기자] 광주광역시가 주차난 해소와 청사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청사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해 극심한 주차난 발생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주차요금 유료화가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사업비 7억원을 들여 지난 9월 주차요금정산시스템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이달까지 시험운영을 거치며 유료화 시행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민원인 주차요금은 기본 1시간30분은 무료다. 이를 초과할 경우 매 10분마다 300원, 1일 최대 8000원이 부과된다.


또 평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광주시는 유료화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시청 주차장을 이용해온 주변상가 이용자 및 직장인들의 밤샘주차 및 장기주차가 억제돼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이정식 자치행정국장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평일 저녁과 토요일·공휴일에는 무료 개방되니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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