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욕조, 유해물질 600배 초과 검출…집단 소송 움직임

산업1 / 김시우 / 2020-12-11 12:19:23
다이소에서 판매되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던 '아기욕조 코스마' (자료=다이소)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다이소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구매자들의 단체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1월 난방용품과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 결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326개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 중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리콜명령을 처분했다. 최고속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제품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명령 처분한 66개 제품은 전기용품 26개, 생활용품 6개, 어린이제품 34개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아기 욕조도 포함됐다.


해당 상품인 ‘아기욕조 코스마’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612.5배 초과돼 소비자들의 사용 중지가 요청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제품은 5000원에 판매되던 것으로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아 아기를 키우는 부부 사이에서 '국민 아기욕조'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다이소 아기욕조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맘카페를 중심으로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10일 한 맘카페에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50일 된 아기 아빠이자, 현재 로펌에 재직 중인 이승익 변호사"라며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뜻을 함께 해주실 분들은 댓글을 달고 제 글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 추후 법적조치를 취함에 있어 위임장을 요청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기욕조 피해자 및 소송 참여의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오픈채팅방도 개설돼 1100여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기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원고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다이소측은 “환불조치 등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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