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실무 준비 작업에 나섰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업계·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했다.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함께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과 위험기준 경영실태 평가·경영공시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서 나온 논의결과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등을 마련하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IFRS17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 수단의 활성화 등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며 "금융당국은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진단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수단의 법제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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