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동화기기 CD·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나 이용자 분실 등으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신분증이나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도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이용자 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엔 금융회사가 신분증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수신 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했다.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차단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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