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자동화기기 장애로 획득한 카드 반환 때 신분증 확인해야

산업1 / 김효조 / 2020-11-10 18:41:50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동화기기 CD·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나 이용자 분실 등으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10 금융위원회는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신분증이나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도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이용자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엔 금융회사가 신분증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수신 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했다.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있도록 개선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차단할 있다.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있도록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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