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A씨는 최근 개인형 IRP 상품을 해지하다가 깜짝 놀랐다. 가입 당시 해지 불이익이나 수수료를 안내받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IRP는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한다. A씨는 중도해지 세액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넣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에 불합리하나 관행처럼 이어져 온 퇴직연금 가입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퇴직연금 약관 수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형 IRP 핵심설명서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펀드 환매수수료 안내를 강화한다.
개인형 IRP 계약 체결 때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한다.
A씨 가상사례와 같이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고도 상품 해지 관련 불이익 안내를 확실히 위해서다.
소비자가 개인연금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온라인 입력을 직접 기재한다.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환매수수료는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 펀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사모펀드(DB형), 만기매칭형(단위형) 공모펀드 등은 잔존 수익자에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손실보전목적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1명이 2억 원의 환매를 요구하면 100억 원의 채권을 매각하면서 매각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하고 비대면으로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금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은 연간 1800만 원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납입 한도를 임의로 설정하거나 한도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아, 가입자가 최대한도 1800만 원을 설정하면서 추가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영업점에서만 한도변경이 가능해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개선했다.
퇴직금을 가입자의 인지 없이 펀드로 운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운용지시를 분리한다.
현행 DC(기업형, 개인형) IRP 계좌는 기업이 경영성과금, 퇴직금을, 근로자는 자기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금융회사는 운용지시서 상 정기납, 부정기 납을 구분하지 않고 처음 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게 했다.
퇴직금 같은 경우 계좌개설 시점과 입금 시점의 시차가 커 운용지시 내용을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기손실 폭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약관상 문제 되는 부분도 수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DC, 기업형 IRP)은 수수료를 중도 미납하면 일부 운용관리 서비스가 중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미납사실 통지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미납 수수료 납부까지 운용관리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는 내용이다.
DC와 기업형 IRP 수수료 납입의무자는 기업에 있다.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 서비스 제한은 불합리해 해당 약관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보험 약관상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개선한다.
보험회사 퇴직 연금약관은 연금수령단계 수수료가 기재되지 않아 가입자의 인지가 곤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선안은 올해 말까지 퇴직 연금사업자가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부정기 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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