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KB국민은행과 노조의 갈등이 증폭될 모양새다. 노조는 과당경쟁 유발을 이유로 은행에 알뜰폰 영업점 판매를 철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은행은 영업점 판매 건은 극히 일부라고 밝히며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가사이동통신망 사업자(MVNO) 사업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장치마련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NVNO는 이동통신망 사업자(MNO)로부터 설비를 임대하여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즉 알뜰폰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를 뜻한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Liiv M)은 금융위원회 사업 허가 당시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을 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은행이 부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의원은 "KB국민은행이 리브엠 판매 실적을 지역영업그룹 대표의 역량평가에 반영하고 있어"며 "부가조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역시 일부 지역 영업그룹에서 직원에 리브엠 가입을 강제하고 부점, 개인별 판매실적을 게시한 것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은행 측은 과당경쟁 요소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리브엠이 지점이나 직원 KPI실적 목표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적 할당도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측은 "임원급 지역영업그룹 대표의 평가항목의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에 자율선택 항목지표"라며 "다수 항목 중 선택적 지정이 가능해 미지정 시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은행 측은 리브엠이 과당경쟁이 아니라는 근거로 영업점 가입률이 17%를 들었다.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영업점 신규건수가 2건에 그친다.
또한, 가입 채널은 비대면 중심에 영업점이라도 리브엠 매니저 130여 명이 대면 채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KB국민은행지부는 알뜰폰 영업점 판매 저지를 위해 금융위 앞에서 200여 일째 1인 시위를 열고 있다. 사측이 영업점 판매 입장을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MVNO 사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류제강 KB국민 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영업점 판매는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부가조건을 위반할 수밖에 없으며 과당경쟁과 실적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장이 유례없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려는 사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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