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법제화 시동 12월 농협·증권사로 확대한다

산업1 / 김자혜 / 2020-10-21 18:53:51
카드사·저축은행 내년 중 오픈뱅킹 참가...은행-빅테크·핀테크 데이터 상호 개방도
지난 19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금유위원회)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지난해 12월 출범한 오픈뱅킹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고도화 방안을 내놨다. 은행 외에 농협 등 중앙회와 증권사 24개 기관으로 참가 기관을 확대하고 업무 권역 간 데이터를 상호 개방하는 등 확장성,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오픈뱅킹 누적 가입자 수는 5185만 명, 계좌 8432만 개를 기록했다.


오픈뱅킹이란 이용자가 은행별 앱(App)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은행 앱이나, 핀테크(토스, 카카오페이 등)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처럼 오픈뱅킹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송금하는 방식대비 수수료를 최대 10분의 1수준으로 인하해주는 등 서비스 이점이 있는 데다, 은행권의 신규서비스 가입자 유치경쟁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수요 증가로 오픈뱅킹 현행 서비스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현행 은행·핀테크로 제한했던 참가 기관은 중앙회, 증권사 등 24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중앙회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6곳이 참가하고 증권사 17개사,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가키로 했다. 이들 신규 참가 기관은 오는 12월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순차 실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021년 3월 이용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수신계좌 보유기관이 아니다. 기존 참가 업권과 별도협의와 전산개발을 거쳐 2021년 상반기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픈뱅킹 이용 가능계좌를 추가한다. 예금 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기능이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결합 과정. (그림=금융위원회)


사업자 측면에서는 오픈뱅킹을 통해 마이데이터나 마이페이먼트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간편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업무 권역 간 상호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은 은행권의 계좌정보를 받기만 했을 뿐 거꾸로 은행에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방으로 핀테크뿐 아니라 빅테크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 계정의 잔액, 거래내역, 간편결제 세부내역 등 동일 수준의 정보를 은행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카드사 역시 보유내역, 결제 예정 금액, 결제계좌 등 보유정보를 은행권과 상호 개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업권의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 조정, 의사결정 거버넌스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부적거래 탐지방식을 도입한다. 중소 핀테크 사업자 대상으로 정보보호 서비스와 상시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겪는 현장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하는 한편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실무 분과 운영도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슈별 논의 일정을 재정비하고 전문 위원, 외부전문가, 업계관계자의 참여를 통화 실무분과 회의를 밀도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