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과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발행 주식 수의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대기업 집단 금융사가 계열금융사와 합산해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류는 금지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다른 계열사와 합산하여 의결권은 15%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서 나타난 민감한 사안으로, 공익법인의 출연을 통한 의결권 행사 등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이다.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5%에 미치지 않는 한편 순환출자, 금융계열사, 공익법인들을 이용해 50% 이상의 내부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다른 금융사 합산해서 5%까지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 질의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지금 제안하신 부분을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금융과 공정위, 계열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양쪽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어느 쪽을 적용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성욱 위원장에 국정감사 종감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자산을 평가할때 취득 주식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법으로, 보험사가 다른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하면 보유금액을 보험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법안이 통과, 시행돼 기준이 시가로 바뀌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주식을 크게 줄여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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