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한일전’ 시작되나···日 전범기업, 국내 기업에 특허소송

경제 / 신유림 / 2020-10-08 18:30:01
이달 첫 공판, 패소시 K-배터리 산업 일본에 종속 가능성 높아
예고된 전쟁이었지만 대책은 물론 현황 파악조차 못한 특허청
최근 5년간 한일 특허분쟁 현황. (자료=김성환 의원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국내 2차전지 기업에 특허소송을 제기해 2차 한일전쟁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8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이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상대로 보복성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며 “국내 K-배터리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우려했다.


이는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두 번째 카드로 알려져 왔던 배터리 분야 특허소송이 현실로 드러난 첫 사례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특허 침해소송은 지난해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늦었지만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이 50%인 상황에서 이런 공격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1년 동안 공들인 소부장 지원대책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소부장 기술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범기업 아사히카세이는 2018년과 올해, 2차전지 핵심 부품 업체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국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송을 당한 우리 기업은 지난해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 국산화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기업이고 상대는 총리 직속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발표한 전범 기업이자 분리막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대기업”이라며 이번 특허소송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탈일본을 추진했는데, 시장의 우월적 지위 약화가 우려되자 보복적 성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발목잡기 소송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사히카세이가 한국과 중국에서만 특허소송을 제기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서는 특허심사 단계에서 일본에 비해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에게 한국 특허의 허점을 이용당한 것이라고 부실한 특허 심사 과정을 꼬집었다.


또 이번 특허소송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2차전지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의 국내기업 대리인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일본 특허가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파악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본 원천특허를 극복하기 위해 변리사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관련 300개 과제를 발굴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IP-R&D를 지원해왔다”며 “특허소송 지원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특허소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특허청이 파악한 한일 특허 분쟁 현황을 보면 아사히카세이와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올해 특허 무효소송 0건으로 기재돼 있다”며 “아사히카세이 홈페이지를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게 특허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특허청 답변에 대해 “국가 핵심 과제에 대해 자체 현황 파악이 아닌 특허 DB 사이트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IP-R&D와 같은 출원 지원 이후에는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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