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개편안에 장기주식투자 혜택 없다"

산업1 / 김자혜 / 2020-10-08 15:30:04
美 장기 자본익 저율 과세해 '장기투자 유도'...현행 세제법 공매도·단타 부추겨
정일영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개편안에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에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빠져있어 단기 매매유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융세제개편안은 연5천만원의 금융소득 공제, 손실 이월공제 5년 제한, 기존 10억 대주주요건 3억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해 주식보유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다. 또 공제기한을 5년으로 제한해 공매도나 단기 매매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의 결손금 이월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시장 안정성과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단기 자본이익에 중과세하는 한편 장기 자본이익에는 저율로 과세해 장기투자를 유도 중이다.


이와 관련 정일영 의원은 “매년 연말마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매물이 쏟아져 나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은 기회를,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 요건을 합산이 아닌 개별기준 3억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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