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사업비는 ‘눈먼 돈’···미환수액 3년간 511억

산업1 / 신유림 / 2020-10-02 11:32:34
강제압류 대상 중 미환수율 최근 2년 간 88%
강훈식 의원 “체계적 운용으로 부정사용 철저히 환수해야”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R&D 사업비 중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환수대상액이 3년간 5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제징수 대상액에 대한 미환수율은 최근 2년간 88%에 달했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19년)간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사업 중 부정사용, 연구중단 등 사유로 511억원을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86억17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56%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도 미환수율은 73.3%에 달했다.


연도별 환수금 발생액은 2017년 203억9700만원(165건), 2018년 194억9500만원(259건), 2019년 112억800만원(129건)으로 총 511억원이었다.


특히 강제압류 대상임에도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최근 2년간 78억91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88%에 달했다. 연도별 미환수율은 2018년 84%, 2019년 91%였다. 환수금 납부 통지가 두 차례 이어져도 해당 금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강제압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정원은 그동안 환수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추심 업무는 전문성,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담당자가 관련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전산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 R&D 관련 사업자금이 ‘눈먼 돈’이 돼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 기술 발전을 위해 R&D 사업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자금의 체계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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