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자 적발시 대출 회수·3년간 주택 대출 제한
[토요경제=김효조 기자]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점검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저축은행들에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지속된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최근에는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값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DSR 40% 이하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반하는 사례 등이 있으면 대출금 회수와 금융사 제재 등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도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대출자들에게 받은 약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최근까지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규제인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등을 살핀다.
당장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나온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추가약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0년 9월부터 과거 20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 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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