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100% 반환 환영...남은 피해자도 구제해야"

산업1 / 김자혜 / 2020-08-28 15:28:43
금융정의연대·사모펀드피해자대책위, 2018년 11월 이전 피해 해결 촉구
이례적 반환에도 해결까지 시일 소요 돼..."재발방지 위한 법·제도 강화해야"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징계 및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계 금융사 4개가 지난 27일 답변 시한 일에 맞춰 투자자에 원금을 전액 반환키로 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추후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정의연대 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모펀드 공동대책위)는 “금융감독원의 계약 취소에 의한 전액반환 결정에 판매사들의 수용결정과 라임판매사였던 신영증권의 사적화해를 적극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투자금 100% 전액 반환을 주장해왔다.


지난 27일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했던 금융 4개사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각자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이하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364억원) 반환과 함께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투자자보호조치를 마련했다.


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앞으로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보호방안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에 따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금 총 91억원 전액을 반환한다.


이밖에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을 참고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라임무역펀드 투자자에 선지급 보상안을 결정한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과 차액을 정산키로 약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조정결정서 중 기준가 임의조정, 라임자산운용과 펀드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등 일부 기초사실에 대해 인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정의연대는 판매사들의 배상결정으로 문제 해결이 진행중이나 추후 처리해야할 사안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이번 전액 반환 결정에도 2018년 11월 이전 건과 라임의 다른 펀드 건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이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를 일으킨 금융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한다”며 “소비자가 승소 시 분쟁금액의 1.5배를 지급하는 등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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