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면세업계 “검토 중”

산업1 / 김시우 / 2020-08-06 17:52:44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30% 인하 '당근' 제시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초 유찰된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재입찰에 나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점들이 공항이용객 급감에 따른 매출 악화로 임대료 부담이 커진 면세점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항 방문객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대료를 최소보장금 제도 대신 영업요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입찰을 포기했던 롯데, 신라 등 면세업계는 재입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돼 있다.


먼저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하여 이번 입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임대료의 경우,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과 여객수요 감소, 회복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조건을 제시했다.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대폭 인하하여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추었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앤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수요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감한 조건을 제시했다. 입찰 희망자들은 내달 14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하고 이튿날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해 이번 입찰에는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점업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임대료 책정방식을 '완전한 영업요율' 방식이 아닌 '최소 보장금' 방식을 선택한 점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면세점들이 입찰참여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실제로 롯데·신라 등 면세업체 각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이며, 입찰 여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