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금융권에 따르면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보고서’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어 회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까지 KB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박동창 KB금융 부사장이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미국 ISS에 내부 경영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어 회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최종 검토 후 다음달에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부사장은 ISS에 내부 정보를 제공, 어 회장과 대립했던 일부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ISS가 반대 입장을 보이도록 유도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박 부사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금감원 제재절차와 별개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 회장은 퇴임 후 1년이 지나면 3년에 걸쳐 장기성과급(스톡그랜트)을 받을 수 있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때와 같은 8만주의 스톡그랜트가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27억3600만원(28일 종가 3만4200원 기준)이다.
그러나 어 회장이 퇴임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최소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어 회장에 지급될 수십억원 상당의 성과급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KB금융 평가보상위원회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당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 성과급 등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모범규준을 감안해 어 회장의 스톡그랜트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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