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오는 6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0세로 낮아지고 인출한도도 확대된다.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해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0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연금총액의 50%인 인출한도는 100%까지 확대된다. 인출 후에도 잔여한도가 남은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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