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앵란 '억대 피소'… "이름만 빌려줬을 뿐"

문화라이프 / 조연희 / 2013-03-22 17:37:11

김치제조업체로부터 억대 소송을 당한 영화배우 엄앵란(77)이 "조카의 김치판매를 돕고자 이름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엄앵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는 19일 "엄앵란은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다. 또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님을 확실히 밝힌다"면서 "단지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토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엄앵란이 김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마치 엄앵란이 김치대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김치공급회사가 엄앵란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케 해 명예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파 측에 따르면 엄앵란은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했을 뿐 실소유주는 아니며 김치공급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라는 것.
청파 측은 "평생을 영화인으로 명예와 신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 온 엄앵란 씨에 대한 왜곡된 내용의 일방적인 보도가 중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명예훼손적인 보도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H 김치제조업체는 "밀린 김치대금을 돌려달라"며 엄앵란을 상대로 1억67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2010년 3월 엄앵란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 거래를 중단할 때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H사는 청구소송에서 "2010년 3월 엄씨 측에 김치를 제조·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물류회사와 연계해 김치를 공급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올 3월 거래 중단 때까지 물품대금 1억6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차례 지급을 독촉했으나 정산을 미루다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한편 엄씨는 홈쇼핑을 통해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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