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대우건설 FI들에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39%의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에 넘기거나 산은이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해 조성중인 PEF에 참여하는 방안 중 선택하도록 했다.
FI들이 PEF에 참여할 경우 보유주식을 주당 1만8000원으로 계산해 그 금액만큼 현물출자를 하고, 향후 대우건설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PEF를 통해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이를 원치 않는 FI들은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8000원에 즉각 매각하면 된다.
또 향후 금호그룹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투입되는 지원자금에 대해 채권단과 동일한 비율로 위험부담을 지는 FI에 대해서는 풋백옵션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채권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주기로 했다.
앞서 채권단은 FI들에게 이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잔여 채권 중 원금은 무담보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이자 부문에 대해서는 1.7대1 수준으로 대우하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채권단은 오는 8일까지 FI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호산업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FI들도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 FI 관계자는 "채권단의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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