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3개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 근로자들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며,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이들 국가에서의 연금가입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단기간(통상 3년 또는 5년) 파견된 주재원 등 한국 근로자는 국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파견국의 사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해 왔다. 폴란드와 불가리아, 슬로바키아의 사회보험율은 각각 41.77%, 36.25%, 48.6%다.
또 지금까지는 폴란드 등 3개국에 체류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폴란드는 25년,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15년이다.
내달 1일 이후 3개국에 단기 파견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은 3개국 연금제도가 면제돼 진출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우리 교민 및 장기 체류자 약 1900명은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혜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오스트리아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노르웨이 및 덴마크와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관련 국내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향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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