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카이라이프 과잉 해지방어에 '경고'

산업1 / 토요경제 / 2010-02-26 16:11:16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로 지속적인 시청자 불만을 초래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스카이라이프의 과잉 해지방어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늘어 지난 7월 스카이라이프측에 1차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재조사 결과,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통위에 법정 제재조치인 '경고' 조치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고 조치를 의결키로 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서비스(2개월)를 제공한 후 고객의 동의없이 다시 유료화하거나, 약정이 종료돼 해지를 원하는데도 해지접수를 기피하는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했다.

방통위는 또 KBS의 제3AM(사랑의 소리 방송)의 수도권 지역 표준FM방송국 개설 신청을 허가키로 했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장애인 및 소외계층 대상의 라디오 방송으로, 주파수는 '104.9㎒'다. 수도권, 강원, 경남, 전남 등 전국 6개 송·중계소에서 AM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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