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구역 넓어지고 취급업무 늘어난다"

산업1 / 토요경제 / 2010-02-26 16:10:33
7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넓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축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된다. 현재는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서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영업구역이 광역화될 경우 좀 더 넓은 지역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도▲부산·울산·경상남도 ▲대구·경상북도·강원도 ▲광주·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 등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범위도 확대됐다. 추가된 업무는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투자중개업 및 투자매매업신탁업 등이다.

특히 정부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현재는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을 심사·승인하고 있지만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을 유지할 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저축은행의 부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 자격이 미달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상근 임원의 경우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한편 개정안은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으로만 표기할 수 있었던 것을 향후 '저축은행'으로 단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을 거쳐 6개월 후인 9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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