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한은법 개정안, 신중히 논의할 것"

산업1 / 토요경제 / 2010-02-25 22:12:20
금융권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인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은 금융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7개 금융관련협회 수장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초까지 기획재정위에 참석해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단독검사권 부여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공동검사권 부여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확대 등 일부 한은법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한다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은행 설립인·허가 및 업무·재산상황 검사권한을 부여한 금융위설치법 및 은행법과 상충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한은의 공동검사권 부여에 대해 "사실상 감독권이 이원화돼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증가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의 역할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논의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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