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재기하세요!…세금 깎아드립니다."

산업1 / 토요경제 / 2010-02-22 11:29:37
지난해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올해 안에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할 경우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세체납액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국세청은 재산이 없어 체납한 영세개인사업자 중 재기하려는 이들의 결손세액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공지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폐업한 납세자 중 최종 폐업일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금액 평균이 2억 원 미만인 자다. 또 올해 안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여야 한다. 단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범위는 지난해 이전 결손 처분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해 납세자 1인당 500만 원까지다.

내년 말까지 결손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자등록신청 및 취업은 올해 안에 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소멸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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