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 통과 초읽기

산업1 / 토요경제 / 2011-06-27 11:13:46
“개정안 통과시 인천 주택 50% 리모델링 대상”

여야 모두 낡은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을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하는 토지주택연구원 용역보고서 공개 후 수면아래 가라 앉아있던 중층단지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택시장 전면에 부각됐다.
특히 지난 4월27일 치러진 성남 분당을 재보선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된 부동산 공약들이 선거전의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리모델링이 도심재생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조짐이다.
이미 여야 정치권은 모두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4월 앞다퉈 발의했다.
민주당은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3분의 1범위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아파트 리모델링 때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일제히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에서 발의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천의 경우 10가구 중 약 5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19일 리모델링 규제완화를 앞두고 시장파괴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도권 리모델링 시장규모를 집계, 발표했다.
6월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연한에 도래한 준공 후 15년 경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는 전체 406만6826가구 중 38.5%인 156만5889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수도권 아파트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리모델링 가능 대상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리모델일 가능 가구수는 전체 48만4860가구 중 48.1%인 23만3180가구로 집계됐다.
구 별로 강화군이 2236가구 중 519가구(23.21%), 계양구 6만4696중 3만4859가구(53.88%), 남구 5만2252가구 중 3만61(57.53%)가구, 남동구 8만9885가구 중 3만6365가구(40.46%), 동구 1만3450가구 중 4758가구(35.38%)다.
또 부평구는 9만2751가구 중 4만8544가구(52.34%), 서구 8만7579가구 중 2만7129가구(30.98%), 연수구 6만7713가구 중 4만6396가구(68.52%), 중구 1만4298가구 중 4549가구(31.82%)다.
한편 서울은 전체 142만9268가구 중 60만3791가구(42.24%)가구, 경기도는 215만2698가구 중 72만8918가구(33.86%)가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가구 대상이다.
부동산 써브 관계자는 “주택시장은 정부정책과 부동산규제 완화 재료에 민감하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 도심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 리모델링 수직 및 세대증축이 가져올 경제성과 시공 중 안정성, 이로 인한 가격 불안요인을 두루 감안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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