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수교육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보험선진국에서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보수교육이 일반화되어있다.
미국은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뉴욕주를 기준으로 2년 단위로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있다. 영국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본은 생보의 경우 1년 단위, 손보의 경우는 5년 단위로 자격갱신(재시험)이 의무화 되어있다.
이처럼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것은 보험이 점차 복잡해지고 세분화 되어감에 따라 그 피해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험관련 민원은 4만334건으로 전체 금융민원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모집과 관련된 내용이 1만468건으로 25%에 달한다.
이에 지난 1월 개정 보험업법의 시행으로 불완전판매 예방과 보험민원 방지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 ‘모집종사자 보수교육’이 의무화 됐으며 지난 5월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업계와 모집당사자들은 금전적인 부담과 업무적인 부분이 늘어 불만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만 현재 3만여명이 신청한 상태이며 집합교육을 연수원에 신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0만명에 이르는 모집종사자의 규모와 외부활동이 많은 업무특성상 집합교육이 힘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집합교육’에 대한 의미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이처럼 집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선 온라인 교육에 비해 수강료가 비싸고 교육시간도 25시간에 달해 하루 7시간 정도를 교육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연이어 3∼4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설계사입장에서 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것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시 말해 집합교육을 받게 되면 그 시간만큼 영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워 모집종사자들은 집합교육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이수에 대한 시험이나 확인 과정이 없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교육의 실효성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다.
연수원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 콘텐츠 내 여러 장치와 대리학습 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했다”며 “제도 시행 초기라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으나,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 교육기관 등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구성원 모두가 뜻을 모아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보수교육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만 해서 되는 직무교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집질서 유지, 금융건전성 제고하고, 모집종사자 본인의 전문성과 커리어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보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소비자보호를 통해 보험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이냐 사이버교육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지 않던 것을 하려니 당연히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보험업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보수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업계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수교육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당국과 모집현장간의 계속적인 피드백과 교육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확인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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