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형제의 난’

산업1 / 토요경제 / 2011-06-13 08:46:23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금호아시아나 고발...박삼구-찬구 ‘경영권 다툼 이어 2라운드 격돌’

▲ 홍순화 금호석화 회장부속실장(좌)과 김도형 금호석화 법무팀 대리
비자금 조성과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 박삼구(66)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반격을 가했다.
금호석화는 지난 7일 김성채 대표이사 명의로 박삼구 회장, 오남수 전 전략경영본부 사장, 이용주 인재개발원 원장, 이용욱 상무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4명을 사기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홍순화 금호석화 회장부속실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박찬구 회장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가 검찰 쪽에 들어가고 있다”며 “이는 박찬구 회장을 곤경에 빠뜨려 금호석화를 뺏으려는 (박삼구 회장 측의)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수사해 박찬구 회장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박찬구 회장은 200억~3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함께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 관련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모 임원이 검찰에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 임원이 “2009년 5월께 대우건설 매각 결정이 났으며 박찬구 회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 금호석화 측의 주장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 임원은 5월 대우건설 매각이 결정되고 박찬구 회장을 찾아갔으나 회장실에 없어 매각관련 서류를 놓고 갔다고 진술했다”며 “5월이면 금호석화가 그룹과 결별을 선언하고 박찬구 회장은 사장단 회의도 참석하지 않던 상황인데 중요한 서류를 놓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임원이 대우건설 2009년 5월 매각 결정 등 없었던 일을 지어내 진술했다면 위증에 해당되고, 5월 매각을 결정을 했으면서도 6월1일 산업은행과 대우건설 회생을 위한 재무구조약정을 맺었다면 산업은행을 기망한 사기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혐의 관련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지만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호석화는 관련 내용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