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의원, 제명 징계안 가결

산업1 / 토요경제 / 2011-05-30 16:50:53
윤리특위, 16분만 ‘초고속 처리…국회의원 2/3이상 찬성시 의원직 박탈

▲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어록 모음'
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2명 중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오후 2시8분에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2시24분에 산회, 불과 16분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과 함께 처리된 윤리특위 위원들에 대한 사·보임 안건 처리 시간까지 포함해 16분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빨리 처리된 셈이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장세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외에 추가적 발언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생겼고, 그 자문위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결을 했다”며 “징계소위가 (강 의원 제명에 대한) 결정을 했고, 징계소위 결정대로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 경우 강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재적 의원 2/3인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해야 최종 제명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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