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깡통 위피' 휴대폰, 위법 논란

산업1 / 토요경제 / 2007-03-20 00:00:00

KTF가 LG전자로부터 입고를 완료하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무선인터넷 기능을 뺀 일명 '깡통 위피'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위피'는 토종 무선인터넷 플랫폼으로, 준(june)이나 핌(fimm)같은 무선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같은 것이다. 그러나 KTF가 시판을 앞두고 있는 LG전자의 'KH-1200'(사진) 휴대폰은 무선인터넷 접속이 안되는 '위피'를 얹었다고 해서 '깡통 위피'라고 불린다.

19일 KTF는 '위피' 본래 기능을 없앤 '깡통 위피' 휴대폰을 시판하려는 이유에 대해 "무선인터넷을 거의 안쓰는 30~40대를 위한 휴대폰"이라며 "무선인터넷은 안되지만 영상전화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F 관계자는 이어 "KH-1200 휴대폰 2만여대를 이미 시중 대리점에 입고한 상태"라며 "그러나 아직 시판은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KH-1200 휴대폰 제조사인 LG전자 관계자는 "제품은 아직 출시전이며, 출시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19일 현재 옥션, 지식쇼핑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예약판매를 진행중이다. 일부 사이트에선 해당제품의 출시 일정을 아예 20일로 못박고 있어서,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적지않은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출시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제품을 예약판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깡통 위피'가 상호접속기준이나 KTF와 KT아이컴의 합병인가조건 위반여부에 대한 결론이 안내려진 상황에서 예약판매가 이뤄져 자칫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을 준수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사업자간 상호호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의 플랫폼이 이 표준규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상호접속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은 엇갈리지만, KTF는 "무선인터넷 접속기능이 있는 휴대폰일 경우에 위피 탑재를 의무화하는 것일뿐, 무선인터넷 접속기능이 없는 단말기는 위피 탑재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다.

무선인터넷 접속기능이 없으면 위피 탑재 의무도 없는데 KTF는 왜 '깡통 위피'를 고안했을까. 이것은 KTF와 KT아이컴의 합병인가조건에 따른 세부이행 내용에 '2004년 12월이후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위피 탑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위반하면 KTF와 KT아이컴의 합병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를 놓고 업계 관계자들은 "KTF가 '깡통 위피'를 내놓는 것은 상호접속기준과 합병인가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3G 이동전화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KTF의 '깡통 위피'를 허용했을 경우에 3G 시장은 저가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무선인터넷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도 실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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