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발단은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조성진 HA사업본부 사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며 시작됐다. 오랫동안 업계 라이벌로 자리를 잡아왔던 양사가 법정 송사를 벌인 것은 과거에도 벌어진 일이었지만 상대 기업의 임원을 지목하여 직접적으로 법적 소송전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삼성전자는 조 사장 등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사장이 지난 해 9월 초 독일에서 개최된 ‘2014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 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기간 중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다.
경쟁업체 사장이 직접 나선 파손 논란
IFA는 독일가전통신전자협회(GFU)의 주관으로 매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함께 세계 가전제품의 동향을 읽고 산업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양대 전시회로 손꼽히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IFA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자사의 브랜드 제고는 물론 신제품을 투입하며 영향력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삼성전자는 당시 유럽 최대 양판점인 자툰의 독일 베를린 유로파센터 및 슈티글리츠 매장에서 발생한 자사의 세탁기 ‘크리스탈 블루’ 손괴 사건과 관련해 LG전자의 조 사장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서 삼성 크리스탈 블루세탁기를 파손시킨 LG전자 임직원들에게 세탁기 4대에 대한 변상조치가 있은 후 다른 매장의 제품을 점검하다가 자툰 슈티글리츠 매장의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 3대가 동일한 형태로 손괴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삼성전자는 슈티글리츠 매장측과 CCTV를 확인한 결과 양복 차림의 동양인 남자 여러 명이 제품을 살펴보다가 그 중 한 명이 세탁기를 파손시키고 현장을 떠나는 장면을 확인했고, 제품을 파손시킨 사람이 조성진 사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G전자는 이에 대해 특정 회사의 제품을 파손시켜 그 제품 이미지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당사 임직원들이 직접 나설 이유가 없지 않냐며 반박에 나섰다. 또한 조 사장과 임원진이 해당 매장에서 삼성전자의 해당 제품을 살펴본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해외 출장 시 경쟁사 제품과 그 사용 환경을 살펴보는 것으로 어느 업체나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일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LG, 해당 제품 하자 문제 제기
자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경쟁업체 임직원들이 벌인 고의적인 파손이라는 주장에 맞선 LG전자 측은 오히려 수위를 높여 해당 제품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의 경우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것. 우회적으로 제품 자체의 취약성을 지적한 발언이기도 하다.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는 삼성전자가 유명 디자이너 크리스 뱅글과 협업해 만든 모델로 생활가전 부분에서 LG전자에게 글로벌 1위 자리를 내주고 있는 삼성전자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 내놓은 야심작이다.
특히 문짝과 본체를 연결하는 힌지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 문이 170도까지 열리는 것을 장점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LG측은 이 부분에 대해 힌지가 하나라서 오히려 강도가 약해가 파손이 쉽고 고장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서 삼성전자가 밀릴 경우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이 입는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송사에 휘말린 조성진 사장의 상징성도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조 사장은 LG전자 최초의 고졸 사장으로 지난 1976년, 당시 금성사에 입사하여, 지난해 1월 HA사업 본부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특히, 듀얼 분사 스팀 세탁기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LG전자의 세탁기를 세계 1위에 올려놓는 등, 세탁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한 조 사장이 경쟁업체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LG전자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CCTV로도 양측 주장 팽팽
삼성전자의 수사의뢰 이후 분위기는 삼성전자 측으로 기울었다. 검찰은 ‘힌지 부분이 약하다’는 LG전자의 해명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했다.
검찰은 LG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등을 내렸고, 조 사장 등에 대해 각종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삼성전자가 일부러 세탁기를 파손하여 거짓증거를 제출하고 조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LG전자 측의 맞고소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LG전자는 현장 CCTV를 공개하며 이에 맞섰다. 특히 조 사장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혐의와 관련한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지난 40년간 세탁기 개발에만 힘써 온 개인의 명예는 물론 회사의 명예를 위해 현장 CCTV를 분석한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신용은 한번 타격을 입으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조 사장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지만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해당 영상에 대해 조 사장이 자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며, 해당 동영상에서도 조 사장이 세탁기 문을 연 후 두 손으로 체중을 실어 3번 힘껏 누르는 장면이 정확하게 나타난다며 고의적인 파손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무릎을 굽혀가며 3회에 걸쳐 문을 힘껏 누리는 행위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파손 행위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LG전자는 “38년간 현장에서 일한 조 사장의 몸에 밴 습관”이라며 고의적인 파손 행위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또한 해당 제품이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유럽 각국의 소비자 평가 매거진들로부터 여러 차례 1위 평가를 받았고, 공신력 높은 규격 인증기관들로부터 국제인증을 취득하는 등 최고의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 관계자는 출시 이후 판매된 20만 대 이상의 제품 가운데 지금까지 논란이 된 부분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찰의 판단에서는 삼성전자 우위를 점했지만 LG전자는 재판을 통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LG전자 측은 정병두 변호사를 포함 인, 공존,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소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로펌 보다는 소형 법무법인 소속의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단독재판부 관할 사건이었던 이번 사건에 대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되며 첫 준비기일은 3월 중순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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