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대상 '간이과세자' 유력

산업1 / 토요경제 / 2007-08-27 00:00:00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이 '간이과세자'로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영세 자영업자에 속하는 간이과세자를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수수료 인하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금융연구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보고서 역시 영세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이과세자는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세수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광고·제조·도매·부동산 업종과 과세특례자는 제외된다. 2005년 기준으로 전체 403만명의 사업자 가운데 38.7%인 156만명이 간이과세자였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를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경우, 정책효과가 높고 업종별 소득편차에 따른 역차별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연구원 측은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금감원에 의견을 전달했다. 간이과세자 외에는 영세업자를 공식적으로 규정할만한 이렇다할 기준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연구원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의 정의를 간이과세자로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감감원은 금융연구원의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올해 내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사 역시 영세가맹점을 간이과세자로 규정하는데 대체로 큰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각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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