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통신위, 혁신서비스 제재 유감"

산업1 / 김준성 / 2006-09-12 00:00:00

LG텔레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통부에 신고해 7만 여 가입자가 사용중인 혁신서비스를 통신위가 제재를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누구나 가입과 해지를 할 수 있는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이용자 차별이라고 하는 통신위 주장은 경쟁력 있는 요금제에 대한 부정적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경쟁력 있는 신규 요금제 출시가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이용자 차별 문제를 재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LG텔레콤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1개월 이내 통신위와 협의해 시정명령을 준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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