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떨리는 니 몸 안에 돌고 있는 나의 매직 스틱/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느낀 보디 셰이크’로 이어지는 노랫말이 문제가 됐다. 선정성 시비를 불렀던 이 가사는 지상파 방송3사의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유해매체물로 규정되면 종류에 따라 유해 표시와 포장을 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팔거나 대여, 전시, 진열, 배포도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비가 5집을 판매하려면 ‘19세 미만 청취불가’라는 빨강 스티커(6×1.5㎝)를 붙여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19금(禁) 딱지가 붙는다. 19세 미만은 들을 수 없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방송사 PD와 음악평론가, 작사가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음반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와 박명윤 청소년보호위원장 등 11명의 2차 심의에서 만장일치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가 늦어진 이유는 “사후심의 때문”이라며 “그러다보니 문제가 된 음원을 발견해 심의에 들어가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음반 사전 심의제에 대해 각각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 측은 ‘레이니즘 클린 버전’을 제작해 음악 사이트에 배포하고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음반의 선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활동에 차질을 없애기 위해서 클린 버전으로 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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