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부터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2.7% 인상된다.
지난달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1월부터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하루당 4만6933원으로 지난해 4만5700원보다 2.7% 인상키로 했다.
이로 인해 장해·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의 25.2%인 1만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의 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전체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약 2배 수준인 하루당 15만7220원으로 결정됐다. 휴업급여 지급 시에는 최저임금액 2만7840원이 적용된다.
또한 산재 근로자의 장의비 최고·최저기준금액, 간병료, 간병급여 지급기준금액도 변경됐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평균 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고 1천1백17만6020원, 최저 7백86만741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와 비교해 각각 3.3%, 4.5% 인상된 금액이다.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둘 경우 간병료는 간호사 간병인의 경우 하루당 5만867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 간병인의 경우 4만190원, 가족 또는 기타 간병인의 경우 3만8240원이 각각 지급된다.
간병이 계속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의 경우 간병료는 하루당 3만8240원에서 2만549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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