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소송 논란 빚은 인사이트펀드

산업1 / 토요경제 / 2008-11-17 10:59:28
금감원, 中 집중투자 적합성 점검

금융감독원이 최근 투자자들의 소송 논란을 빚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에 대해 중국 집중투자 적합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동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본부장은 "인사이트펀드와 관련해 펀드 민원이 10건 정도 접수됐다"며 "지금 막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 집중투자 적합성 문제에 대해 신중히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 "미래에셋은 인사이트펀드가 1년 전인 11월 초부터 발매될 당시 전세계에 분산투자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절반 정도가 중국에 집중 투자되면서 중국증시 붕괴에 따른 손실이 커졌고, 이에 펀드 운용책임을 물어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를 포함해 펀드 투자와 관련한 민원건수는 올 들어 10월까지 총 665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40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특히 10월에만 278건이 발생해 올 들어 제기된 민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 판매 건수로 보면 은행쪽이 60%이상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지난 2년 사이에 펀드상품이 첨단화되고 투자대상이 글로벌화 되면서 상품이 복잡화된데 비해 은행 판매 창구 직원의 설명 능력과 투자자의 이해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운용수수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이득을 취하는 판매사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만 열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손석희 교수의 질문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펀드의 경우 고객이 투자유의사항을 들었다는 체크 포인트가 있다.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필서명을 하게 되어있다. 설명확인서가 없을 경우 100% 불완전판매, 자필서명을 했지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분쟁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적합한 투자자들에게 팔았느냐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상품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명만 받고 판매했으면 판매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투자설명서 서명날인, 펀드상품구조와 투자자의 나이나 투자성향 등 적합성 등을 고려해 11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