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타결안 합의

산업1 / 박진호 / 2014-03-12 09:51:49
포괄적 통상 협정 … 교역품목 중 97.5% 관세철폐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자유무엽협정(FTA)이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양국 간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FTA 협상 타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FTA에서 양국이 합의한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통상 협정이다.
이번 FTA협정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양국 간 교역품목 중 97.5%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되는 데 수입액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98.7%, 캐나다가 98.4%에 이른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관세율 6.1%가 적용되던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4개월 안에 철폐하게 되며,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관세율 6%), 타이어(관세율 7%), 냉장고·세탁기(관세율 6~8%) 등에 대해서도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 밖에도 평균 관세율 5.9%에 이르는 섬유 분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품목이 3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등 한·미 FTA와 비교해 대부분 유리한 조건으로 FTA 협정이 채결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대해 농축산물과 수산물 분야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각각 40%와 22.5~25%의 관세율을 적용하던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5년과 5~13년에 걸쳐 개방하는 부분을 결정했으며, 전체 농수축산물 품목 중 18.8% 양허 제외했다. 양허제외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배, 사과, 마늘, 양파, 인삼 등 211개 품목이다.
닭고기(관세율18~30%)의 경우 일부 부위(냉동 닭다리, 가슴, 날개)는 양허 제외되고, 나머지(냉장 닭다리, 가슴, 날개, 통닭)는 10~11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딸기, 자두, 키위(관세율 45%)와 감(관세율 50%) 등 과실류의 관세 철폐 기간은 10년이며, 겉보리(관세율 324%), 쌀보리(관세율 299.7%), 맥아(관세율 269%) 등 곡류의 경우는 12~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율 27%의 냉동 고추, 냉동 마늘, 냉동 양파 등의 냉동 농산물은 11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하지만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 등 7개 품목에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천연꿀, 맥아, 대두, 보리 등 7개 품목에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해 일부 품목에 대한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이 밖의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에서 합의 했으며,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도 규정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 충족기준 문제는 향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관세 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세이프가드의 도입도 결정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FTA 타결로 인해 타격을 입을 농축산업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피해 보전 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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