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전성오 기자]GS건설이 대규모 적자발생 사실을 파악하고도 투자위험을 밝히지 않은 채 수 천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법정 최대 과징금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는 공시위반 관련 법규상 최대 과징금으로 오는 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GS건설에 대한 제재안이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5일 3800억 규모인 신용등급 AA-(안정적)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대규모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도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채 발행 이틀 뒤 GS건설은 2012년 4분기 실적발표에서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공시해 당초보다 손실이 늘어날 것이라는 실적 전망을 공시했다. 이어 같은해 4월 발표한 GS건설의 1분기 영업손실은 5354억원으로 이후 GS건설 주가는 잇따라 떨어졌고 신용등급도 A+로 떨어졌다.
한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실적정보를 사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에게 흘린 CJ E&M의 기업설명(IR)담당자 3명과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알려 손실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도 심의했다.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증권사 4곳에는 '기관주의'조치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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