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김승연 회장 등 한화 임직원에 손배소

산업1 / 전성오 / 2014-02-24 13:31:32
한화 김승연 회장 전 재무팀장 등 8명 대상 주주대표 소송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이사 6명이 경제개혁연대에게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이사 6명과 업무집행지시자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홍 모 전 재무팀장 등 총 8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 2004년 3월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이 보유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주식 관련 콜옵션을 무상으로 ㈜한화 및 한화건설에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입힌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14일 한화투자증권에 소제기청구를 하였으나 회사 측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소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


상법은 소액주주들이 해당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제기가 없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홍 모 당시 재무팀장의 주도 아래 한화그룹의 5개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콜옵션을 (주)한화와 한화건설에 편법으로 양도했는데 당시 한화증권이 갖고 있던 대한생명 주식 매입 콜옵션을 돈을 받지 않고 넘긴 사실이 문제가 됐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한화증권의 손해액은 콜옵션 개당 가격 875원을 기초로 한 손해액인 95억 6300만원과 콜옵션 무상양도로 인해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36억 5700만원 중 가산세에 상당하는 약 10억원을 더한 106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한화증권의 손해액을 약 95억원으로 산정해 홍 모 재무팀장 등에 대하여 특경가법 위반(배임)죄로 기소했으나, 무상양도한 콜옵션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홍 모 재무팀장에 대해 단순 업무상 배임죄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형사법원에서 콜옵션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하여 이것이 민사상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주주대표소송에 홍 모 전 재무팀장과 김승연 회장도 피고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비록 당시 한화증권의 등기이사는 아니었지만 콜옵션의 무상양도를 지시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실질적으로 향유한 업무집행지시자로 볼 수 있다”주장하며 총수 일가와 총수의 자금관리자인 '금고지기'에 대해 업무집행 지시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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