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고수익 보장 투자자 현혹하는 '주식 리딩방’ 가입 주의해야

산업1 / 김사선 / 2020-06-23 14:38:45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 A씨는 유료인터넷 게신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광고를 보고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나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했다.


# 1년 계약 체결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 거부하거나, 계약해지 요구시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 등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이처럼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던지는 ‘주식 전문가’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2일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해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서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을 일컫는다.


금감원은 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등이 운영함으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투자손실 및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주식 리딩방내에서 ‘최소 00%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00%’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혹해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갑자기 잠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1년 계약 체결 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년 중 1개월만 유료 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엑세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시지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지만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 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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