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에 밀어내기 벌금 1억2000만원 부과

산업1 / 이완재 / 2014-01-24 11:14:56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남양유업이 2006년 밀어내기 행위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밀어내기’ 영업 등을 벌였으며 박건호 전 대표 시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각 지점이나 대리점의 담당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남양유업 대표와 조직이 관여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 나마 대리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주문발주시스템을 개선해 대리점주들이 직접 주문량을 확인하고 반송할 수 있도록 한 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양유업 김웅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시켰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