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대부분의 대기업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19개 기업집단 소속 367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이행점검한 결과,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해 총 7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현황공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즉 대기업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공개토록 하는 최소한의 투명성 제고 장치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또 2005년 4월에 도입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또한 대기업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행태로 소액주주 등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중요 정보를 수시로 공시하는 시장감시장치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점검 결과 거의 모든 대기업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진단현황공시 점검결과 19개 집단 367개사 중 18개 집단 181개사가 353건을 위반했다. 점검대상 회사 모두 1건 이상 위반을 한 셈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누락공시가 289건(81.9%)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가 64건(18.1%)으로 뒤를 이었다. 미공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75건, 49.6%), 재무현황(53건, 15.0%)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누락사례를 보면 이사회 안건을 일부 누락하거나 재무현황 중 현금성자산 누락 기재, 일부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누락 등이었다.
비상장사의 경우 19개 집단 274개사 중 18개 집단 114개사가 224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128건, 57.1%), 미공시(75건, 33.5%), 누락공시(21건, 9.4%) 순으로 적발됐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임원변동사항 135건(60.3%)과 관련된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다.
기업별 총 위반 건수는 ▲효성(112) ▲코오롱(76) ▲웅진(59) ▲세아(57) ▲오씨아이(42) ▲동양(41) ▲현대산업개발(34) ▲대림(26) ▲동국제강(21) ▲한진중공업(18) ▲현대(18) ▲한국지엠(15) ▲신세계(15) ▲케이티앤지(14) ▲현대백화점(12) ▲한국투자금융(7) ▲케이씨씨(7) ▲홈플러스(2) ▲에쓰오일(1) 등 총 557건이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금액은 효성이 총 1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코오롱이 1억1400만원, 세아가 99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회사 대부분이 기업집단현황공시 점검을 최초로 받는 등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공시담당자의 부주의·착오에 의한 위반이 상당수였다”며 “앞으로 공시교육을 강화해 공시 의무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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