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PEF)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재무적 투자에 대한 법령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1일 "현재 PEF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을 맞고 있는 만큼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투자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펀드라는 점에서 투자대상 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식관련 사채 등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경영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투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대상 확대와 법규 명확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촉진이나 장기투자자의 수요 진작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정 부원장보는 "당초 처음 도입되는 PEF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규제가 다소 과도했던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PEF는 3000억원 이상 대형이 7개, 1000억~3000억원 규모의 중형 6개, 1000억원 미만 소형 7개 등 모두 20개다. 이들 PEF의 총출자약정액은 4조660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행액은 1조99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 부원장보는 "PEF들의 투자는 부진했으나 최근 11개 PEF가 27개 회사에 투자를 집행하면서 투자대상이 27개, 투자 집행금액이 9990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는 투자대상을 물색해오던 초기 PEF들이 올 하반기 이후 투자집행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대건설, 대우조선, 동아건설 등 대형 인수합병(M&A)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저평가된 우량 중소기업들도 매수처를 찾고 있어 PEF 투자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같은날 그동안 믿을 만한 시장가격이 없어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웠던 비상장주식과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 관련법규에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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