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한도 40%로 대폭완화

산업1 / 송현섭 / 2006-11-20 00:00:00
7개 그룹 24개 중핵기업 출총제한

출총제에 적용되는 출자한도가 40%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을 마련, 출자한도를 조정해 적용대상 업체를 줄이고 지주사 상장자회사 지분율요건을 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자산 6조원이상 그룹 소속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순자산의 25%가 넘을 경우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출총제가 대폭 완화된다. 따라서 출총제가 적용되는 중핵기업은 삼성그룹 7개 현대차 5개 SK·롯데·금호그룹 각 3개 한화 2개 GS 1개 등이며 지주사인 LG, 지배구조 모범기업인 두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새로운 출총제는 자산 10조원이상 그룹에 속하는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순자산 대비 출자한도도 기존 25%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출총제 적용대상 범위는 기존 14개 그룹 343개사에서 7개 그룹 24개사로 줄어들게 되며 출총제가 유지되는 24개사의 출자여력은 현재 16조원에서 33조원으로 2배이상 확대된다.

우선 지주사체제 전환유도를 위해 지주사가 상장자회사 지분을 30%이상 보유토록 규정한 지분요건을 20%이상으로 완화했고 지주사가 전액 출자한 증손회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지주사가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자회사 지분율이 30%이상40%미만인 경우 현 60%에서 2007년에는 70%로 상향조정되며 2008년 80%로 오르게 된다.

만약 자회사 지분율이 40%이상 100%미만이면 현 90%에서 2009년 이후에는 100%로 확대돼 각 그룹이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에 대해 부여되는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한화와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상장자회사지분 20%정도만 확보해도 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설득력이 높아가고 있다.

실제로 재계는 그동안 정부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유도방침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을 위해 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강조했던 만큼 이번 출총제 개선에 재경부 입장이 반영된 셈이다. 따라서 한화·두산 등 지주사 전환을 모색하는 그룹들은 향후 지배구조를 전환할 것이 유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주사체제 전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SK그룹의 대응도 관심거리이다.

다만 비상장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현행 50%로 유지되는 것이 문제인데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은 비상장 자회사에 대해 당장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아쉬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최근 논란이 야기됐던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과세이연 등 세제상 유인장치나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사후규제 차원에서 특수관계인과 상품·용역거래를 이사회의 결과공시 의무대상으로 추가하고 내년말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도 연장 및 실효성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출총제 개편안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당정협의과정에서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지만 여당내에서는 최종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등 합의에 대해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당정은 회의를 재개해 개편안을 재론하지는 않겠지만 논의된 정부안을 곧바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 입법과정에서 세부적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핵기업의 경우 삼성그룹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삼성SDI·삼성전기·삼성전자·삼성중공업·SLCD이며 현대차그룹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등이다. 또 SK그룹에서 SK·SK인천정유·SK텔레콤이며 롯데그룹의 롯데쇼핑·롯데건설·호텔롯데를 비롯, GS건설·한화·한화석유화학·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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