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건기식 판매중단·회수 조치

산업1 / 이명진 / 2017-05-26 17:00:11

▲ 경희제약 닥터큐톡스. <사진=연합>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닥터큐톡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 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유기농 오렌지 농축액과 17베리 혼합농축 과즙액을 원료로 제조됐고,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이다. 현재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 15만8천포(80㎖) 가운데 13만5000포가 판매됐으며, 현장 창고에 보관 중인 2만3000여포는 전량 압류 조치 됐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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