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알선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대리점 무더기 적발

산업1 / 김수정 / 2014-01-10 15:52:40

[토요경제=김수정 기자]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고객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해온 보험대리점(GA)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설계사 5000명 이상을 보유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엠에이치라이프·아이앤에스포·메가·에프엠피파트너즈·비비본부 등 보험대리점이 보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엠에이치라이프는 일반인 A씨에게 B생명의 저축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2400만원의 수수료를 건넸다가 과태료 1000만원에 직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이앤에스포도 생명보험 설계사가 아닌 C씨 등 8명에게 저축보험 가입 희망 고객을 소개받고 2500만원을 제공했다가 4000만원의 과태료와 직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비비본부 보험대리점은 일반인 5명에게 저축보험 고객을 소개받은 대가로 8100만원을 지급했다가 생명보험모집 업무정지 60일에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메가와 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은 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해당 계약을 다른 대리점의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겼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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