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부실감사로 140억원 손해배상 판결

산업1 / 최병춘 / 2013-11-18 11:45:29
재판부 "분식회계 정황 있는데도 심층 감사 하지 않은 잘못"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업체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상장폐지된 코스닥업체 ‘포휴먼’의 투자자 137명이 회사 대표 이모씨와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384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중 140억원을 삼일회계법인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 뿐 만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분식회계를 의심할 합리적인 정황이 있었는데도 심층적인 감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 쪽의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된 포휴먼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164억원의 적자를 냈으면서 세금계산서와 수출입면장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414억원의 이익을 낸 것처럼 분식회계했다. 포휴먼은 결국 2011년 상장폐지됐고 이 회사의 이 모 대표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09년과 2010년 포휴먼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냈다.


삼일회계법인은 2011년 3월 주식이 급락하던 포휴먼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고 다음달 포휴먼은 상장 폐지됐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를 한 포유먼 임원 뿐 아니라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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