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관계자는 18일 "교사가 정당 가입이나 당비를 내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김 교육감이 이날 중 해당 교사 18명(공립)을 징계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검찰의 범죄사실 통보 내용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일부 다르고 이미 정당을 탈퇴한 상태여서 교과부가 정한 양형은 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사안의 경중,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계위에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3명과 교수 2명 등 5명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는 등 징계의결 요구 시한(11일)을 넘겨가며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이는 해임, 파면 등 중징계토록 한 교과부의 지침에 반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에 이어 교과부와의 갈등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미루다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했고, 지난 3월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앞서 민주노동당에 당비 및 후원금을 낸 도내 교사 18명을 포함해 모두 134명(공립)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지난달 12일 이를 16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교과부는 이들을 중징계토록 했다.
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등 5곳을 뺀 나머지는 모두 이 지침을 따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의 측면에서 법률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사안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이번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징계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교과부의 지침은 권고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괄 중징계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의 측면도 있다"고 수위를 조절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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